HUMAN BANK TO BE WITH YOU

김해축산농협 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자격요건

  • 조합의 구역(김해시)에 주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원 2개 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 불가

농업인의 범위 

  • 조합원 실무 및 위탁교육 지원
조합원 실무 및 위탁교육 지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2마리 산란계 500마리
착유우 1마리 오리 200마리
돼지 10마리 꿀벌 10군
20마리 염소 20마리
사슴 5마리 20마리
토끼 1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육계 1,000마리 2마리
비고) 돼지의 경우 젖먹이 돼지는 제외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조합원 실무 및 위탁교육 지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노새 2 1,000
당나귀 2 오소리 20
거위 200 타조 20
칠면조 200    

조합원 신규가입 신청 구비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기타서류 : 별지 서식 조합 비치
  • 농업인 입증서류 : 축산업등록증 사본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실명확인 증표 , 도장 , 증명사진 1매

조합원 가입 절차

  • 조합원 가입신청서 서류제출 → 이사회부의(조합원 자격유무 심사) → 승낙통지서발송 → 출자금납입 → 조합원 명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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