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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자격요건
조합의 구역(김해시)에 주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조합원 2개 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 불가
농업인의 범위
조합원 실무 및 위탁교육 지원
조합원 실무 및 위탁교육 지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소
2마리
산란계
500마리
착유우
1마리
오리
200마리
돼지
10마리
꿀벌
10군
양
20마리
염소
20마리
사슴
5마리
개
20마리
토끼
1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육계
1,000마리
말
2마리
비고) 돼지의 경우 젖먹이 돼지는 제외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조합원 실무 및 위탁교육 지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노새
2
꿩
1,000
당나귀
2
오소리
20
거위
200
타조
20
칠면조
200
조합원 신규가입 신청 구비서류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기타서류 : 별지 서식 조합 비치
농업인 입증서류 : 축산업등록증 사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실명확인 증표 , 도장 , 증명사진 1매
조합원 가입 절차
조합원 가입신청서 서류제출 → 이사회부의(조합원 자격유무 심사) → 승낙통지서발송 → 출자금납입 → 조합원 명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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