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BANK TO BE WITH YOU

김해축산농협 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

탈퇴안내

조합원 탈퇴안내

임의탈퇴 : 조합원 본인이 직접 조합 방문하여 탈퇴신청서 제출

실명확인 증표, 도장, 출자증권

양도탈퇴 : 양도자 및 양수자가 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양도자(조합원) : 실명확인 증표, 도장, 출자증권
  • 양수자(조합원일 경우) : 실명확인 증표, 도장
  • 양수자 (비조합원일 경우) :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규가입시 필요서류

당연(법정)탈퇴 :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되는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명의 경우 :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제명사유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조합원 탈퇴 지분 환급 안내

  • 지분 환급시기 : 탈퇴 회계연도말 결산총회 이후
  • 지분 청구시기 : 탈퇴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가능
  • 지분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지분환급 청구권은 결산총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지분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

지분 상속 필요서류

  •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제적등본
  • 지분상속인의 실명확인 증표 , 도장
  •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상속인이 직접 내점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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