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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안내
조합원 탈퇴안내
임의탈퇴 : 조합원 본인이 직접 조합 방문하여 탈퇴신청서 제출
실명확인 증표, 도장, 출자증권
양도탈퇴 : 양도자 및 양수자가 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양도자(조합원) : 실명확인 증표, 도장, 출자증권
양수자(조합원일 경우) : 실명확인 증표, 도장
양수자 (비조합원일 경우) :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규가입시 필요서류
당연(법정)탈퇴 :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되는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명의 경우 :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제명사유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조합원 탈퇴 지분 환급 안내
지분 환급시기 : 탈퇴 회계연도말 결산총회 이후
지분 청구시기 : 탈퇴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가능
지분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지분환급 청구권은 결산총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지분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
지분 상속 필요서류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제적등본
지분상속인의 실명확인 증표 , 도장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상속인이 직접 내점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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